2025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후보) 통보 안내 2024-12-05 13:32:01 |
||||||||||||||||||||||||||||||||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후보) 통보 안내
1. 충원합격자(후보) 발표 기간 : 예치금 등록 마감 후 ~ 2024.12.30.(월)
※ 상기 일정은 충원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충원합격(후보) 통보 방법 가. 입학 포기자 및 미등록 인원 발생 시 전형별 후보순위에 따라 통보 나. 기한 내 미 등록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통보 다. 차수별 발표 일시 ~ 등록 기한 내 전화 통신 두절 시 차순위 후보로 추가 합격자 를 선발한다.
3. 충원합격(후보) 등록 안내 가. 등록기간 및 수납방법은 개별안내 나. 미수납 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충원합격 통보 다. 개인별 가상계좌에 지정 기한까지 예치금 납부 라. 타 대학 입학 포기(또는 환불) 전이라도 본교 예치금 납부 가능 (단, 2024.12.30.(월) 최종 마감 전 까지는 1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4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
이전글 | 2025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절차 안내 | 2024-12-05 |
---|---|---|
다음글 | 2025학년도 수시2차 모집 학과별 면접 계획 | 2024-11-22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