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인재양성과 지식노하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 놀랄만한 성장으로 차세대 뛰어난 인재를 이끌고 있는 호산대학교와 함께하세요!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4년제 학사학위”취득 정규과정(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2항, 3항)
-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졸업자격(일반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가능)
-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 50조의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한 자
- 외국인의 경우 인가내ㆍ외 모두 ‘⑫외국인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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