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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2010-09-14 0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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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입니다.

우리대학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소득층전형으로 지원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

2.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3.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학생 중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학생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과사무실(053.850-8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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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글 시작 입니다.]---------------------

저소득층 전형에 제출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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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ㅇ모ㆍ부자 가정증명서
> ㅇ편부모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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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차상위 계층이라서
> 보험료증명서랑 모.부자 가정증명서 이렇게 제출 할 수 있는데요..
> 편부모보호 대상자에도 해당이 되야하나요?
> 편부모보호 대상자가 아니여도 저소득층전형 가능하죠?

---------------------[원본글은 여기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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