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취소시 2011-01-31 15:4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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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입니다.
우리대학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포기시 등로금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하나, 분실하셔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등록금환불은 2월1일부터 가능합니다.(공휴일은제외) 대학을 방문하실때는 본인신분증(학생증제외), 도장, 통장,등록금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 ---------------------[원본글 시작 입니다.]--------------------- 등록금취소할때... 고지서.. 같은거 필요하잖아요~ > 근데 그 납부증이 사라졌으면 등록포기 못하나요..? ---------------------[원본글은 여기 까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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