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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취소시

2011-01-31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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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입니다.

우리대학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포기시 등로금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하나, 분실하셔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등록금환불은 2월1일부터 가능합니다.(공휴일은제외)

대학을 방문하실때는 본인신분증(학생증제외), 도장, 통장,등록금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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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취소할때... 고지서.. 같은거 필요하잖아요~
> 근데 그 납부증이 사라졌으면 등록포기 못하나요..?

---------------------[원본글은 여기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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