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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1차

2011-09-23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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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 입니다

저소득층 정원외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간호보건 계열에 모집인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과의 경우에도 비율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지원자격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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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으로 "유아교육과" 를냈습니다
> 인터넷접수로 했는데 수시모집에서 유아교육과 정원외(저소득층)
> 은 없더군요..근데 저는 유아교육과 정원외 저소득층으로 원서를 냈는데
>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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