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2011-11-21 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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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 입니다
예치금 등록은 12월 14일까지(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처리됨)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며, 예치금을 납부한 후에는 등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대학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한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_^ > > > ---------------------[원본글 시작 입니다.]--------------------- 등록과 등록포기 각각 언제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원본글은 여기 까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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