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포기 2011-12-05 19: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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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 입니다
예치금 납부 마감일(14일:수)전에는 별도의 합격포기 절차 없이 등록확인예치금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납부하면 되며, 등록포기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한 사실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정시모집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치금을 납부한 후에는 지원한 학과의 학과장께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_^ 다.]--------------------- 합격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본글은 여기 까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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