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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후보) 통보 안내

2018-10-30 16:26:13
        2019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후보) 통보 안내

 

1. 충원합격자(후보) 발표 기간 : 2018.12.20() ~ 2018.12.28()

차수

충원합격자 발표 일시

충원합격자 등록 기한

통보 방법

1차 발표

2018.12.20.() 00:00부터

2018.12.21.() 16:00까지

충원합격자(후보) 순위에 따라 개별 통지

2차 발표

2018.12.21.() 17:00부터

2018.12.24.() 16:00까지

3차 발표

2018.12.24.() 17:00부터

2018.12.26.() 16:00까지

4차 발표

2018.12.26.() 17:00부터

2018.12.27.() 16:00까지

5차 발표

2018.12.27.() 17:00부터

2018.12.28.() 10:00까지

6차 발표

2018.12.28.() 11:00부터

2018.12.28.() 17:00까지

상기 일정은 충원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충원합격(후보) 통보 방법

  . 입학 포기자 및 미등록 인원 발생 시 전형별 후보순위에 따라 통보

  . 기한 내 미 등록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통보

 . 차수별 발표 일시 ~ 등록 기한 내 전화 통신 두절 시 차순위 후보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3. 충원합격(후보) 등록 안내

  . 등록기간 및 수납방법은 개별안내

  . 미수납 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충원합격 통보

  . 개인별 가상계좌에 지정 기한까지 예치금 납부

  . 타 대학 입학 포기(또는 환불) 전이라도 본교 예치금 납부 가능

(, 2018.12.28.() 최종 마감 전 까지는 1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4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위반자'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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