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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후보) 통보 안내

2020-12-15 10:43:02

2021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후보) 통보 안내

 

1. 충원합격자(후보) 발표 기간 : 2020.12.30() ~ 2021.01.06()

 

차수

충원합격자 발표일시

충원합격자 등록기한

비고

1차발표

2020.12.30.() 18:00

2020.12.31.() 16:00

국민은행만 가능

개별통보

2차발표

2020.12.31.() 16:00

2021.1.1.~1.2 24:00

3차발표

2021.01.03.() 10:00

2021.01.04.() 16:00

4차발표

2021.01.04.() 17:00

2021.01.05.() 16:00

5차발표

2021.01.05.() 17:00

2021.01.06.() 14:00

6차발표

2021.01.06.() 15:00

2021.01.06.() 20:00

 

 

상기 일정은 충원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치금 환불은 053-853-9754번으로 팩스를 통해 환불

 

2. 충원합격(후보) 통보 방법

 

. 입학 포기자 및 미등록 인원 발생 시 전형별 후보순위에 따라 통보

. 기한 내 미 등록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통보

. 차수별 발표 일시 ~ 등록 기한 내 전화 통신 두절 시 차순위 후보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등록된 3개 전화번호 통화 두절시 아래 후보에 통보)

 

3. 충원합격(후보) 등록 안내

. 등록기간 및 수납방법은 개별안내

. 미수납 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충원합격 통보

. 개인별 가상계좌에 지정 기한까지 예치금 납부

. 타 대학 입학 포기(또는 환불) 전이라도 본교 예치금 납부 가능

(, 2021.01.06.() 최종 마감 전 까지는 1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4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5 예치금 반환은 202114일부터 진행됩니다. (예치금 환불처리는 휴일을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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